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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도 심각한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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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도 심각한 환경오염”

입력
2019.02.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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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인공조명 빛공해 허용기준 초과 44%

도 “빛공해방지위원회 꾸려 규제안 마련”

충북도청
충북도청

네온사인 등 화려한 인공조명에 따른 빛 공해가 충북지역에서도 심각해 대책 마련히 시급하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공동으로 도내 684개 지점을 대상으로 빛 공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44%인 304개소에서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200일 동안 도내 11개 시군에서 장식조명, 광고조명, 공간조명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외부에서 건물에 빛을 비추는 장식조명 분야의 빛방사 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47곳 가운데 89%인 42곳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옥외 광고물이나 전광판 등 광고조명 초과율도 61%(416곳 중 225곳 초과)에 달했다. 가로등 보안등 등 공간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은 3%(221곳 중 7곳)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청주시의 빛광고 허용기준 초과율이 51.6%(337곳 중 174곳)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음성군 47.8%(46곳 중 22곳) 영동군 43.6%(39곳 중 17곳) 보은군 42.9%(21곳 중 9곳)순이었다.

주민들도 빛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함께 진행한 도민(216명)표본설문조사에서 52%가 ‘조명으로 인한 불편을 느낀다’고 답했다. ‘과도한 조명을 환경공해로 인식한다’는 답이 58%, ‘인공조명 사용관리에 관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답이 59%에 달했다.

충북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빛공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전문가들로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까지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과 협의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빛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명시설 사용 중지·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대순 도 기후대기과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빛공해에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빛공해방지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위원회서 제시하는 저감책이나 규제방안 등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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