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손혜원 논란’ 차단 위해 사적 이해관계 의무 공개 추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 등록ㆍ공개토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안을11일 발의했다. ‘제2의 손혜원’ 논란을 막자는 취지로, 금지된 이해충돌 행위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형 내지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뒀다. 제재 조항이 없는 현 공직자윤리법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을 보면, 우선 모든 공직자는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해야 한다. 이해관계 등록 대상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의 직무 관련시 대상자 이름과 생년월일, 공직자와의 관계, 주소, 근무처 직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근무처 이외의 보수, 재산상 이득을 대가로 하는 업무△겸직하는 직위(명예직 포함) △일정액이상 후원ㆍ기부한 기관ㆍ단체 △그밖의 이해충돌 가능성 사항이다.
나아가 국회의원 등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신고)뿐 아니라 공개도 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이날 가진 간담회에서 “이는 사적 이득을 챙긴 결과물만이 아니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 자체를 공직자 스스로 만들지 않도록 하는 취지로,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강조했다.공직자의 허위 등록에는 형사 처벌을, 부실 등록에는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도 붙었다.
다만 이해충돌 직면 상황의 공직자가 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제척’ 제도는 빠졌다. 채 의원은 “제척은 소모적 논쟁만 낳는다”며 “직무 수행을 하도록 하되, 떳떳하게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사후 검증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이득을 챙길 때는 7년 이하 징역형 내지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사적 이득이 없더라도 비밀을 이용했다면 3년 이하 징역을 받도록 하는 등 유형별 형사처벌 조항도 뒀다.
관건은 입법 통과 가능성이다. 채 의원은 “제척 외에 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도 대상에서 일단 빼 논란을 최소화했다”며 “조속한 법 통과에 주력할 것”이라 말했다.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 각을 세운 상황을 두고는 “양당도 법 통과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서 상임위에서 절차적 논의가 이뤄지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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