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이 법정에서 보석(조건부 석방)을 신청했다.
손승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 그간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 중”이라며 “다신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손승원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이 됐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날 재판을 마친 후 변호인은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해 12월 24일 ‘윤창호법’ 통과가 이루어졌고, 손승원의 사건이 12월 26일 발생했지만 윤창호법의 적용은 올해 6월 25일부터이기 때문에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으며, 이미 앞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지며 충격을 더했다. 손승원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 운전 전력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손승원의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3월 14일이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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