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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 도심 수소충전소, 규제 샌드박스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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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 도심 수소충전소, 규제 샌드박스 1호

입력
2019.02.11 17:38
수정
2019.02.12 0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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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콘센트로 전기차 충전ㆍ유전체 분석 검사범위 확대 등 4건에 특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 설치된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에서도 위암 등 13개 위험질환에 대한 유전체(유전자 전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광판을 단 버스가 도심을 돌아다니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반 콘센트로 쉽게 전기차를 충전하는 길도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4개 ‘규제 샌드박스’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노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따온 말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커갈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ㆍ유예해주는 제도다.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나뉜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달 17일 기업들이 신청한 19건 가운데 4건이 이날 승인됐다.

우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서울 도심 내 수소충전소 5곳 설치 안건에 대해 심의회는 국회와 서울 서초구 양재 수소충전소,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가 실험용으로 설치했던 양재 수소충전소는 상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서울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은 문화재위원회 등의 심의ㆍ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서울 성동구 중랑 물재생센터는 공공주택 보급 지역이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저작권 한국일보]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승인 내용. 강준구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승인 내용. 강준구 기자

하루에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 규모로 설치될 국회 수소충전소는 7월 말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다른 수소충전소 건립은 1,2달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국회), 준주거지역(계동사옥), 일반주거지역(중랑 물재생센터)은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국유지인 국회와 서울시 소유지인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는 공익 사업으로만 임대가 가능해 상업용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규제 샌드박스로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소비자 의뢰로 진행되는 유전체 분석 검사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엔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은 체질량지수와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압, 탈모 등 12항목에 한해서만 검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실증특례로 유전체 분석 기업인 마크로젠은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거주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고혈압, 뇌졸중,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파킨슨 병 등에 대해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 버스광고도 가능해진다. 심의회는 버스 외부에 부착한 액정표시장치(LCD),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설치로 인한 버스 무게 증가에 특례를 부여해 디지털 버스광고를 허용했다. 다만 패널 설치로 늘어나는 무게가 300㎏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도 기존 400만원에서 약 30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게 됐다. 이전까진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충전기가 있는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 플랫폼 회사 ‘차지인’이 개발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쓰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반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사용한 전기 요금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심의회는 차지인에 임시허가를 부여,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해당 콘센트를 출시할 수 있게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1호 특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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