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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쟁’ 이재용 상고심, 전원합의체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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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쟁’ 이재용 상고심, 전원합의체로 가나

입력
2019.02.11 16:34
수정
2019.02.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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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등 양측 서류만 100건 넘게 제출 

 “결국 전원합의체 회부 불가피할 것”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버스가 출발하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버스가 출발하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상고심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접수됐다. 한달 뒤 사건은 3부에 배당됐고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이 맡았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각각 76차례, 18차례 의견서를 냈다. 이 부회장 개인 명의 의견서도 14건이다. 법리를 따지는 상고이유보충서도 이 부회장 측이 7차례, 박 특검 측이 5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을 합치면 모두 100건 넘는 서류가 제출됐다.

이 부회장 측 서류제출은 ‘양’ 못지 않게 ‘시점’이 의미심장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8월 이후라서다. 이는 뇌물액수 문제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정유라 승마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재단 출연 등 290억원을 횡령해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 72억원, 센터 지원 16억원을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 36억원만 인정하고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을 이 부회장의 1심 때로 되돌렸다. 이 부회장 측으로선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클 수 밖에 없다.

2부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3부에 가 있는 이 부회장 사건이 합쳐져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리란 전망도 여기서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같은 사건인데 대법원 소부 별로 뇌물액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상고심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만큼 어느 정도 심리 기간을 준 뒤 한꺼번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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