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등 양측 서류만 100건 넘게 제출
“결국 전원합의체 회부 불가피할 것”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상고심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접수됐다. 한달 뒤 사건은 3부에 배당됐고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이 맡았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각각 76차례, 18차례 의견서를 냈다. 이 부회장 개인 명의 의견서도 14건이다. 법리를 따지는 상고이유보충서도 이 부회장 측이 7차례, 박 특검 측이 5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을 합치면 모두 100건 넘는 서류가 제출됐다.
이 부회장 측 서류제출은 ‘양’ 못지 않게 ‘시점’이 의미심장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8월 이후라서다. 이는 뇌물액수 문제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정유라 승마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재단 출연 등 290억원을 횡령해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 72억원, 센터 지원 16억원을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 36억원만 인정하고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을 이 부회장의 1심 때로 되돌렸다. 이 부회장 측으로선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클 수 밖에 없다.
2부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3부에 가 있는 이 부회장 사건이 합쳐져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리란 전망도 여기서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같은 사건인데 대법원 소부 별로 뇌물액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상고심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만큼 어느 정도 심리 기간을 준 뒤 한꺼번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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