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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장착하세요"…서울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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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장착하세요"…서울시 지원 확대

입력
2019.02.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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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 화물·특수차 5700대 대상 비용 80% 올해까지 보조금 지원

서울시가 올해 졸음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하는 대형 화물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총 중량 20톤를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 중 그 동안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 18일부터 총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달 18일부터는 차량 축이 4개 이상인 차량 등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 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다. 같은 차선에서 앞서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를 감지해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전방 충돌 경고장치' 기능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화물ㆍ특수자동차 5,700여대가 지원 대상이다. 국비와 시비에서 각 50%를 분담해 총 22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장착 비용을 포함해 최대 40만원 범위에서 장치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1월 18일 전에 차로이탈경로장치를 장착했더라도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지난해 7월 18일 이후 설치했다면 3월 17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은 올해까지만 지원한다. 미장착 차량에는 2020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어 가급적 상반기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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