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6년간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거절한 행정기관이 국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라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국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처분이 법규에 맞는지를 따져본 뒤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 권익위는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전체 345개 기관에 총 3,029건의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 중 행정기관이 권익위 권고를 수용한 건수는 2,732건(90.2%)이며, 불수용 건수는 260건(8.6%)이다.
권익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총 9개 기관이다. 국세청이 60건으로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았고 LH가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각 13건), 근로복지공단(7건)도 불수용 건수가 많은 축에 속했다. 이들 기관은 주로 ‘내부규정(74건)’과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다르다(29건)’는 점을 불수용 이유로 내세웠다.
권익위의 시정권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다만 해당 기관은 한 달 안에 수용 여부 등을 권익위에 알려야 하며, 권익위는 언론 공표 제도에 따라 불수용 상위기관만 추려 언론에 공개한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권익위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들이 내부지침을 이유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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