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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방세 감면부동산 찾아낸다”…서울 송파구,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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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방세 감면부동산 찾아낸다”…서울 송파구, 전수조사

입력
2019.02.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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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부터 지방세 감면제도 취지에 벗어난 부당 감면 사례 적발

- 현장 중심 조사 진행… 누락세원 발굴, 조세 정의 실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송파구는 구내 4만7,938건의 지방세 감면 혜택 부동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 일정기간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다.

현재 구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 문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들이 산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일정 비율을 감면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 감면부동산 1,749건, △임대주택 감면부동산 4만5,541건, △종교시설 감면부동산 507건, △영유아보육시설 감면부동산 141건으로 총 47,938건 등이다.

구는 특별조사반 2팀을 편성, 현장방문으로 건축물 사용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관련법령에 따라 취득 후 1년 이내 직접사용 여부,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조사기간은 2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부적정한 감면부동산이 적발될 경우 불성실가산세와 더불어 취득세 추징이나 과세기준에 따라 감면 받은 재산세까지 몰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수 서울 송파구 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하고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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