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났던 범인이 자수했다. 술에 취했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 분풀이로 때렸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1일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김모(40)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30분쯤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62)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당시 소주 2∼3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고, 범행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나 범행 사실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김씨는 기사 이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김씨가 새벽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짜증을 내자, 이씨가 그럼 다른 차를 타라고 했고,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이씨 딸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인근 대형마트에서 택시에 탑승한 김씨는 이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같이 죽자”며 핸들을 잡아당겼다. 위험을 느낀 이씨가 택시를 세우고 말리자 김씨는 이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가족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119 구급대가 정신을 잃은 이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이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하기 직전, 어머니 등 가족의 설득을 받고 사건 발생 16시간여 만인 지난 10일 오후 8시 45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김씨가 자수한 점을 고려해 조사가 끝난 뒤 일단 귀가시켰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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