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회사원 A(40)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남양주시 호평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 택시 안에서 기사 B(62)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대형 마트 앞에서 택시를 탄 뒤 1분도 안돼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핸들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가 도로에 택시를 세우자 주먹을 휘두른 뒤 도주했다.
폭행을 당한 뒤 112에 신고하고 가족에 도움을 요청한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신원을 파악해 수사망을 좁혀오고 어머니 등 가족들이 “자수하라”고 설득하자 사건 발생 16시간만인 이날 오후 8시 45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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