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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승강기 사고 발생 땐 주소 확인해 신속 대처한다

입력
2019.02.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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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육교승강기에 주소 부여 완료

육교승강기 안내 스티커. 행정안전부 제공
육교승강기 안내 스티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있는 육교승강기에 주소 부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앞으로는 육교승강기 안전사고 발생 시 주소로 사고 위치를 찾아 신속하게 응급서비스를 지원할 전망이다. 육교승강기는 도로 위에 고가도로가 있는 경우 하부도로와 상부도로 간 이동을 위해 설치한 승강기다.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협업해 전국의 육교승강기 867대에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와 응급신고 요령을 담은 안내스티커를 부착했다. 그 동안 육교승강기에는 주소가 없어 인근 건물의 주소를 사용해 위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상부도로의 구조물이 큰 경우 위성위치확인장치(GPS) 수신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정확한 위치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육교승강기 출입구마다 부여한 주소는 인접한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해 위치정확도가 높고 도로를 따라 육교승강기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초번호는 도로의 구간을 일정한 간격(20m)으로 나눠 왼쪽에 홀수, 오른쪽에 짝수를 순차적으로 부여한 번호다.

육교승강기 주소정보는 도로명주소누리집(www.juso.go.kr)의 ‘고객지원/도로명주소도움센터’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자료에는 전자지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자지도(육교승강기와 출입구, 인접도로)와 속성자료(주소, 승강기관리번호 등)가 함께 포함돼있다.

육교승강기 주소 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승강기의 설치·철거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시·군·구에 통보하고, 시·군·구에서 주소를 갱신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료를 통합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갱신 체계를 유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육교승강기뿐만 아니라 버스·택시정류장 등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 찾기가 쉽도록 주소 부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버스·택시정류장, 옥외지진대피소, 하천변 침수 예상 주차장, 자전거길·둘레길 주변 화장실 등에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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