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버지를 상습 폭행한 50대 아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존속살해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차례 아버지(88)의 주거지로 찾아가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려치거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지난해 8월 11일엔 “교도소에 갈 거면 당신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집에 있던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와 등을 각각 4회, 2회 때렸다.
최씨는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나가는 어머니를 뒤쫓으며 범행을 중단했다. 아버지는 종아리뼈 골절과 뇌진탕, 안면 타박상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도가 없더라도 행위의 결과가 사망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살해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는 2013년과 2016년에도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지 불과 3개월 지난 후 저지른 범행인데다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했다”면서도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고, 최씨가 살아온 환경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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