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주소방서 소방관A(34)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쯤 광주 동구 한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려다 왼쪽 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택시 조수석 앞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9%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연락하고 자리를 옮겼다”고 주장했다.경찰은 보험사와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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