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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성폭행 무혐의 박동원ㆍ조상우 그라운드 복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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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성폭행 무혐의 박동원ㆍ조상우 그라운드 복귀 결정

입력
2019.02.08 17:42
수정
2019.02.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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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로 결론 난 키움 박동원(왼쪽)과 조상우가 지난해 5월 28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무혐의로 결론 난 키움 박동원(왼쪽)과 조상우가 지난해 5월 28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의혹으로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던 조상우(25)와 박동원(29ㆍ이상 키움)이 이르면 올 시즌 개막부터 뛸 수 있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조상우와 박동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재심의한 뒤 "조상우, 박동원의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행위로 KBO리그 품위를 손상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상우와 박동원은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지난해 5월 23일 둘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KBO는 조상우와 박동원에게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조상우와 박동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상우와 박동원의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리면서 KBO도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KBO는 “둘이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시점에서 히어로즈는 49경기를 치러 한 시즌(144경기) 기준으로 사실상 9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셈이라 봉사활동의 징계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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