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 민족학교인 조선학교를 교육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고 NHK가 8일 보도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해 조선학교가 다른 외국인 학교와 같이 취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본 정부는 다음 심사 때까지 위원회에 대응 조치를 보고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12만~245만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조선학교에 대해선 “친(親)북한 성향의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조선학교 배제 문제는 지난달 17일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차별이라고 지적됐다.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학생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조선학교 차별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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