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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상담하던 상담가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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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상담하던 상담가 영구제명

입력
2019.02.08 16:00
수정
2019.03.19 15:29
0 0

“내담자 존중 결여… 자격증 없고 훈련도 못 받아”

심리상담사는 내담자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해야 하는 직업적, 윤리적 의무가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심리상담사는 내담자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해야 하는 직업적, 윤리적 의무가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동성애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 것처럼 규정하고 이를 바꿔주겠다며 상담 행위를 해 온 한국상담심리학회 준회원이 학회에서 영구제명됐다. 이 상담가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2급 이상 상담심리사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정식 훈련도 받지 않고 자격증도 없는 상태에서 상담을 해 오다 퇴출됐다.

8일 한국상담심리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7일 학회 준회원인 A씨를 영구제명했다. 학회는 “A씨가 내담자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해야 하는 상담자로서 직업·윤리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수련 과정을 밟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학회가 인정한 상담심리사처럼 활동하는 등 다수의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환치료’란 동성애를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이성애로 바꿀 수 있다며 실시하는 유사 치료행위를 말한다. A씨가 동성애 전환치료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9월.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2급 회원 800여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이 설립한 상담센터를 홍보했을 때였다. A씨는 “상담이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동성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성애가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동성애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심리치료 기법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본 회원들이 학회에 신고했고, 학회에서 사실 여부를 파악해 제명조치를 하게 된 것.

학회 관계자는 “심리상담은 축적된 연구결과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면서 “동성애 전환치료는 비효과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사실이 전세계 학계에서 인정됐는데, A씨는 이를 부정하고 개인적 신념만으로 상담을 해 큰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급 자격증이 없는데도 2급 회원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활동하는 등 경력이나 자격을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기도 했다. 2급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관련 학과의 석사 졸업자로 정식 수련과정을 완료하고 자격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통과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A씨는 간단한 필기시험만 치면 받을 수 있는 ‘일반심리사’ 자격증만 소지했을 뿐 대학원 졸업 후 상담심리사 수련을 받지 않았고 상담심리사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았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알려왔습니다]

인터넷 한국일보는 지난 2월 8일 <사회일반>면에서 『‘동성애 전환치료’ 홍보하던 상담가 영구제명』이란 제목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 준회원으로서 활동하던 A씨가 ‘동성애 전환치료’를 한다고 홍보했으며 동성애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 것처럼 규정해 이를 바꿔주겠다며 상담 행위인 전환치료를 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일부 동성애를 이상성욕으로 분류했을 뿐 동성애를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으며 동성애 전환치료를 해 왔거나 홍보한 바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영구제명에 대해 A씨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명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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