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대집행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8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방치폐기물 처리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행정대집행을 위한 국고 지원 확대 검토 등 적극적인 처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들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폐기물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토론에 앞서 “(폐기물) 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많은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어도 관계 기관과 온 힘을 다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조직폭력배, 무허가업체, 운반업체 등이 결탁해 폐기물을 수주하고 임대 부지에 투기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불법ㆍ방치 폐기물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처리의 주체가 모호하거나 책임주체를 찾더라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 해결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방치폐기물은 2014년 7만8000톤에서 지난해 6월 말 기준 65만8,000톤으로 급증했다. 권 과장은 “올 1월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결과 사업장에 보관돼 있는 방치폐기물은 약 85만톤, 불법폐기물은 25만~30만톤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개한 수치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불법폐기물 전수 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했기 때문이다.
전국 곳곳에 쌓이고 있는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한 데다 방치폐기물 발생 시 지방비 부담이 커 자자체의 행정대집행은 소극적인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13~2017년) 행정대집행 실적은 2014년 1억6,000만원이 집행된 것을 빼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과장은 경기 평택과 경북 의성 등에 쌓여 있는 방치폐기물을 거론하며 “국비 51억6,000만원을 지원해 행정대집행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업체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필리핀 정부와 환경단체 항의로 최근 평택항으로 반입한 폐기물도 행정대집행을 통한 소각 등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시설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은 업체에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행정대집행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방치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부는 지난해 말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특별점검에 나섰다. 수도권 일원 76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47곳과 위반 사례 58건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특별점검 외에도 취약 사업장 점검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위탁 행위을 막고 불법 처리자의 입찰과 허가를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폐기물 적정 처리 기반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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