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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댓글 지시 혐의 김관진,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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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댓글 지시 혐의 김관진,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9.02.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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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결심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군에 댓글공작을 지시해 정치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이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고, 120명이나 되는 부대원들의 일탈행위였다고 무책임한 변명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ㆍ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전북 출신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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