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국가정보원이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에서, 검찰도 책임이 있으니 사과해야 한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결론이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조사 결과를 심의한 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사과를 권고했다.
탈북자 출신으로 탈북자 관련 업무를 맡았던 유씨는 2013년 1월 국정원에 체포됐다. 유씨는 북한을 오가며 탈북자 정보를 넘긴 간첩으로 몰렸다. 국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간첩 혐의로 유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여동생 가려씨 자백이 국정원의 가혹행위로 이뤄졌으며 유씨 출입국 기록 등 핵심 물증 또한 국정원이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진상조사단은 국정원의 이런 행위와 별도로 검찰 또한 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제한 등의 조치에 사실상 협조했고, 증거 조작 또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증거 조작 사실이 알려진 뒤 검찰이 유씨를 별도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한 것은 사실상의 보복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거사위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공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검증을 충실히 하고, 진술 증거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거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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