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능력 탁월하지 않는 이상 출산휴가 공백 극복 못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사 평가 때 출산휴가 기간을 뺀 실제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대전지역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16년부터 2년간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해 1월 출산휴가 중 학교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전년도인 2017년도 업무평가 결과가 저조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 아버지는 2017년 2월 임신해 같은 해 10월부터 출산휴가를 썼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건 임산부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 소속 학교는 나름대로 내부 지침에 따라 평가했기 때문에 A씨를 고의로 차별했던 것은 아니지만, 업무평가 대상기간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출산휴가 기간까지 포함시키는 건 임산부에 대한 간접차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더구나 임신ㆍ출산 과정에서 유산 위험 등으로 조심하다 보면 초과근무가 어렵다는 점, 이 때문에 업무능력이 아주 탁월하지 않은 이상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 나쁜 평가를 받으면 다른 학교 기간제 교사로 옮길 때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계적 평가’가 오히려 결과적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 평가 때는 출산휴가 기간을 뺀 실제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평가토록 하고, 평가결과를 다른 학교에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 임신ㆍ출산 과정을 겪은 기간제 교사에는 평가 결과와 이유를 설명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평가위원회에 출석해 설명할 기회를 주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안진현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은 “이번 권고는 진정이 접수된 대전 교육감에 한정된 것이지만, 대다수 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인 만큼 다른 쪽에서도 진정을 내면 조사 후 곧바로 개선 권고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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