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규제 강화” 업계 볼멘소리
시 “무분별한 건축 막기 위한 것”
강원 춘천시가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를 놓고 또 하나의 규제가 생겨 건축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란 비관론과 경관 자체가 소중한 자원인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옹호론이 맞서고 있다.
시는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조항을 신설한 ‘춘천시 경관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했다. 이 안건은 11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지상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이 심의 대상이다.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대로(폭 25m) 이상인 도로로부터 50m 이내의 건축물 중 지상 3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그밖에 지상 4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이라도 높이 또는 연면적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심의 대상이 된다.
관련 업계는 조례안이 사실상 건축규제 강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경관 심의 절차에 따라 비용과 물리적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불만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지어지는 건축물 대부분이 4층 이상인 데다 도로로부터 50m 이내 건축물까지 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사실상 모든 건축물이 규제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이 가뜩이나 침체된 건축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춘천시는 “이번 조례안 개정은 경관자문 대상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무분별한 건축에 따른 지역 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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