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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억해야 할 ‘달라진 의료혜택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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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억해야 할 ‘달라진 의료혜택 5가지’

입력
2019.02.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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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비뇨기ㆍ하복부 초음파, 연명의료, 우울증, 1세 미만 어린이ㆍ임산부’ 대상

이달부터 비뇨기ㆍ하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아산병원 제공
이달부터 비뇨기ㆍ하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아산병원 제공

2019년부터 달라진 의료법에 따라 폐암과 비뇨기ㆍ하복부 질환과 같은 난치병과 발병 위험이 높은 질환에 대한 검진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우울증 검사대상에 젊은층이 포함되고 연명의료 중단결정 조건도 조정됐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출생률 문제를 고려한 1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혜택도 늘어났다.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김상일 원장의 도움말로 올해 달라진 건강보험 혜택 가운데 기억해야 할 5가지를 알아본다.

1. 사망률 1위 ‘폐암’ 국가검진에 추가 포함

올해 7월부터 54~74세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X흡연기간) 이상 흡연한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 현재 1인당 11만원인 검진비 가운데 90%를 건강보험으로 지급해 1만1,000원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폐암 사망자는 1만7,969명으로 사망률 1위 암을 기록했지만 조기 발견율은 20.7%에 그쳤다. 폐암은 초기 단계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64%까지 높아지는 만큼 조기 발견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2. 비뇨기ㆍ하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2월부터 비뇨기ㆍ하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비뇨기ㆍ하복부 초음파는 콩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다. 그 동안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장결석, 신낭종, 맹장염(충수돌기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모든 복부 질환과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평균 5만~14만원에서 2만~5만원으로 낮아졌다. 또한 전문의 판단으로 비뇨기나 하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 증상으로 검사해야 할 때, 검사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별 증상 변화가 없어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라면 추가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절차 완화’

3월부터 연명의료 중단 결정 조건이 완화된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은 암 등 치명적 질병에 의해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거나 혈액투석 등 연명의료 환자를 위한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임종기 연명의료에 대해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모든 직계혈족이 합의해야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했다.

그러나 환자 가족 전원 합의가 쉽지 않고, 연명의료를 조장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절차 완화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동의해야 하는 가족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존ㆍ비속 자녀로 축소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좀더 쉽게 중단할 수 있게 됐다.

4. ‘20세, 30세 청년’도 우울증 검사 대상 포함

청년세대 우울증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결과, 2012년 대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20대 환자는 46.1%, 30대 환자는 21.8% 증가했다. 이에 올해부터 40, 50, 60, 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실시해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 발견ㆍ치료함으로써 의료비와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5. ‘1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완화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2007년 49만여명에서 2017년 35만여명으로 떨어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1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됐다.

1세 미만 어린이는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 비율이 상급종합병원 42%에서 20%, 종합병원 35%에서 15%, 병원 28%에서 10%, 의원 21%에서 5%로 낮아졌다. 임산부는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혜택이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한도가 인상됐고, 사용 기간은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에서 1년으로 늘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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