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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앞 시위, 단 5분이었어도 “집시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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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앞 시위, 단 5분이었어도 “집시법 유죄”

입력
2019.02.08 11:02
수정
2019.02.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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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 없었어도 안전 침해 위협” 2심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적은 인원이 짧은 시간 동안 시위를 해도 대사관 안전에 위협적이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35)씨와 회원 김모(45)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양씨 등은 2015년 6월 서울 세종로 미 대사관 앞에서 사전신고 없이 “탄저균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박근혜 퇴진’ 등의 주장이 담긴 전단지 200여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위 인원은 5명이었다. 양씨 등은 같은 해 8월에도 미 대사관에서 30m 떨어진 노상에서 “을지연습 중단하고 미군은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같은 내용이 담긴 투쟁선포문 50여장을 뿌렸다. 집시법은 집회나 시위를 열 경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토록 했다. 대사관 등 외교기관이 있을 경우 특별한 위험이 안 보이는 등 예외 상태가 아니라면 집회나 시위도 100m 밖에서만 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집회를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만 문제 삼았다. 대사관 30m 근방까지 접근했던 부분에 대해선 “다수의 경찰관들이 대사관 정문 앞에 배치돼 있었고, 집회 또한 시작 2~5분 만에 진압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요가 발생했으며, 집회로 인해 교통상의 장애 또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만으로도 “미 대사관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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