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말까지 관할 경찰관서와 함께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집중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직중단속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겨울방학을 계기로 청소년 일탈이 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가부 주관 단속에서 적발된 채팅앱 성매매 피해 청소년 수는 2018년 35명으로 2017년 25명보다 40%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채팅앱을 통한 전체 성매매 적발 건수는 지난해 1,600건으로 2017년 2,778건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다.
여가부는 지난해 관할 경찰서 등과 함께 여성폭력방지 합동단속을 해 성범죄 사범 162명을 적발했다. 채팅앱 악용 성매매 68명, 변종 성매매 49명, 지하철역 내 불법촬영 11명 등이 포함됐다.
2019년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올해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ㆍ스쿨 미투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화장실ㆍ탈의실ㆍ지하철에서의 불법촬영ㆍ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사지업소ㆍ성매매집결지 등지에서의 영업성 성매매 불법행위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여성 종사자나 이주여성 등 외국인 여성 대상 성착취 △성매매강요·감금 등 피해 여성 긴급구호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최근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이 증가하고, 몸캠피싱 등 다양한 신종 성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청ㆍ피해지원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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