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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남양유업에 주주권 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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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남양유업에 주주권 행사 추진

입력
2019.02.07 21:50
수정
2019.02.07 22:5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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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홍인기 기자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홍인기 기자

국민연금이 배당성향이 낮은 남양유업에 대해 배당정책심의기구를 개설하도록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최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제한적인 범위 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했던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대해서도 전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7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 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 △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수탁자책임 활동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검토,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먼저 남양유업에 대해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하여 심의 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라는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 열린 국민연금기금위원에서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그동안 남양유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2016년 6월), 비공개중점관리기업(2017년), 공개중점관리기업(2018년)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배당정책 관련 개선이 없어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 1항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와 관련해서는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지난해 말 기준 100개 내외)의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공개하기로 했다. 여태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은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개하고, 옛 ‘의결권 전문위’ 논의 안건 중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해 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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