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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다시 가져온 불법 수출 폐기물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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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다시 가져온 불법 수출 폐기물 확인해보니

입력
2019.02.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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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
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폐기물은 대부분 이물질이 섞여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플라스틱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폐기물은 대부분 소각될 전망이다.

7일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평택항으로 반입된 폐기물 중 일부 물량에 대해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물량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이 담겨 있는 컨테이너 51대 중 2대 물량이다. 국내에 되돌아온 폐기물은 불법 수출된 총 6,300톤 가운데 1,200톤으로 나머지는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있다.

환경부는 “현장조사 결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정상적인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 상당량의 이물질이 혼합된 폐플라스틱 폐기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한 업체는 지난해 1월 ‘분리ㆍ선별된 폐플라스틱류’를 수출한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이물질이 섞인 폐플라스틱을 수출했던 것이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의 방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한 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약 6,300톤의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고, 필리핀 정부는 수입한 폐기물 가운데 기저귀ㆍ폐의료용품 등 쓰레기가 다량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우리 정부에 반송을 통보했다. 환경부는 이 업체가 폐기물 반입 명령을 따르지 않자 대집행을 통해 우선 1,200톤 분량을 3일 평택항으로 국내 반입했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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