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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년ㆍ1조389억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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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년ㆍ1조389억원’ 합의

입력
2019.02.07 17:35
수정
2019.02.08 09:5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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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르면 9일 가서명할 듯… 내년 또 협상 부담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측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1년 유효기간으로 1조 389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주말쯤 양측 협상 대표가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 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종전 분담금인 9,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면 1조 389억여원이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계약기간 1년에 10억달러(1조 1,305억원)를, 한국은 계약기간 3~5년에 최고액 1조원을 주장해 왔다. 결국 미국은 금액을, 한국은 계약기간을 각각 양보하면서 일단락된 분위기다.

양측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친 뒤 이르면 8일 가서명해 협상을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가서명하게 된다. 가서명이 이뤄지면 2~3월 정부 내부 절차를 거쳐 4월쯤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이라 이르면 상반기 중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됐다.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이 특별하게 유효기간이 1년일 뿐 향후에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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