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 5년ㆍ단기 4년 선고

돈을 내놓으라며 70대 남성을 협박하고 마대자루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강도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량 기간의 상ㆍ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쇼핑센터 앞길에서 혼자 지나가는 B(71)씨에게 일부러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걸며 “만원만 내놔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돈이 없다”는 B씨를 밀쳐 넘어뜨려 주머니를 뒤지고 주먹과 발, 길이 150㎝ 마대 자루로 얼굴과 몸 등을 마구 때려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지난해 9~10월 미추홀구 한 가게 앞 등에서 C(60)씨 등 2명을 멱살을 잡거나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39분쯤 인천 부평구 한 식당에서 시가 30만원 상당 간이금고와 술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소년보호 처분을 받아 품행 교정 기회를 부여 받은 바 있고 보호 관찰이 개시된 상태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처음부터 현금을 탈취할 목적으로 고령 피해자에게 접근해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강도상해 범행 수법은 어린 나이에 저지른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하고 불량하고 위험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대담성, 위험성, 비행성 등을 고려하면 형사 책임을 부과해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아직은 나이 어린 소년이기에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재기의 의지마저 꺾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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