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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사건 대리권 놓고... 법무사 vs 변호사 충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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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사건 대리권 놓고... 법무사 vs 변호사 충돌 본격화

입력
2019.02.07 2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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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법무사의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뒤 법무사 업계가 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아 치열해진 법조계의 경쟁이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유사직역과의 영역 다툼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 대리권을 둘러싼 법무사와 변호사 간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10월 수원지법은 개인회생 사건을 일괄 처리한 법무사에게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히 여러 서류를 한꺼번에 작성해 제출하고 보수를 일괄해 결정했다고 해서 변호사법이 금지한 대리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상반된 결과다. 변호사법 109조는 변호사만이 소송 및 비송 사건 등을 대리하도록, 법무사법 2조는 법무사가 법원 제출용 서류 작성 등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1심과 2심이 판단을 달리 한 것이다.

이에 법무사 업계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법원 판결이 법과 현실을 외면하고 변호사의 이익만을 옹호했다”며 반발했다. 법무사들이 개인회생 사건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판결에서 문제된 일괄 처리 방식이 관행화된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개인회생 사건은 법무사법에 의해 당연히 대리할 수 있는 업무”라며 “빚에 쪼들린 국민들이 서민법률가인 법무사에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사업계는 개인회생 사건을 법무사가 대리하도록 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무사 업무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곽정민 변협 제2법제이사는 “법무사들의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이 관행이라고 해서 불법을 옹호할 순 없다”면서 “법무사에게만 예외적으로 소송 대리권을 주는 것은 각 영역별로 전문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로스쿨 제도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협 차기 수장으로 뽑힌 이찬희 변호사 또한 “변호사 직역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 변호사ㆍ법무사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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