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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어 토지 공시가격도 10% 가까이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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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어 토지 공시가격도 10% 가까이 오를 듯

입력
2019.02.07 15:52
수정
2019.02.07 19: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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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리퍼블릭 명동 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네이처리퍼블릭 명동 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음주 발표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땅값)가 지난해에 비해 10%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9.13% 인상에 이어 토지 역시 그간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 상당폭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예상 상승률은 9.5%다. 이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산출한 수치로, 정부는 지자체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최종 고시한다. 실제 공시지가가 예상만큼 오른다면 지난해(6.02%)는 물론이고 2007년(15.4%) 이래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17개 광역 시도 중엔 서울이 14.1%로 예상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가 뒤를 이었다. 경기는 5.9%, 인천은 4.4%였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남구(23.9%) 중구(22.0%)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용산구(12.6%) 순으로 예상 상승률이 높았다. 강남권에선 강남구 현대차그룹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가 ㎡당 4,000만원에서 5,670만원으로, 송파구 제2롯데월드몰 부지는 4,4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2004년 이후 ‘전국 땅값 1위’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100% 넘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인상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상당수 지자체는 공시지가 급상승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땅주인들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하면서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중구, 서초구, 성동구 등은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 공시지가 인하를 요구했다.

반면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이 예정된 곳은 오히려 공시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토지보상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하남시는 최근 제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교산지구의 일부 표준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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