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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단지 조성사업 ‘어쩌나’…인허가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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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단지 조성사업 ‘어쩌나’…인허가 무효 확정

입력
2019.02.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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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공사가 중단된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1단계 사업 공사현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공사가 중단된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1단계 사업 공사현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인ㆍ허가가 최종적으로 모두 무효로 결정되면서 무더기 토지반환소송 등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토지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일 도와 JDC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최근 예래휴양단지 토지주 8명이 도와 JD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17년 9월 원심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반영해 도와 서귀포시가 예래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시행한 인허가 등 총 15개의 각종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예래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함께 설립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예래동 일원 74만4,205㎡에 콘도와 분양형 호텔, 메디컬센터, 쇼핑센터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JDC의 토지수용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토지주들은 JDC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재까지 파악된 예래휴양단지 관련 토지 소송만 18건에 이르고, 소송 참가자는 사업부지 전체 토지주 405명 중 절반인 200여명에 달한다. 이들 토지주들이 승소하면 JDC는 사업부지를 원토지주들에게 돌려주고, 원점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사업재개를 위해 토지를 다시 매입하더라도 비용이 문제다. 토지수용 이후 12년간 땅값이 치솟으면서 매입비용이 수천억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더라도 현재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과 이미 시설된 사회기반시설 처리 문제, 토지 원상복구 문제 등 난제들이 많아 사업을 재추진하거나 전면 백지화하든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업자인 버자야리조트가 JDC와 도를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원대의 소송도 골칫거리다. 버자야리조트측은 JDC가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투자를 유치에 나섰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돼 손실이 발생했다며 2015년 11월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18년 3월에도 같은 이유로 제주도를 상대로 2억1,000만원의 추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도와 JDC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재추진할지, 아니면 전면 백지화할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진 방향을 결정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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