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7일 상가 인수인계 과정에 불만을 품고 세입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전 세입자 A(64ㆍ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안동시 옥야동 한 상가 2층에서 흉기로 B(53ㆍ여)씨의 팔 등을 찔러 중상을 입히고 바닥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방화 등)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건물 2층 50㎡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가 상가 인수인계 날짜 등을 연장해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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