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 넘겨주고 면세 받을 수도” 이의제기
정부가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면제해주기로 한 방침을 접었다.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부당 내부거래에 나설 여지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이의사항을 반영해 개정 시행령을 손질한 것으로, 최종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된다.
이번 수정으로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던 ‘특허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면제’ 방안은 없던 일이 됐다. 기재부는 지난달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과의 내부거래일지라도 해당 법인이 특허 등 독점 기술을 갖고 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꼭 필요한 기술 때문에 이뤄지는 불가피한 거래에까지 기존 증여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기업들과 국회의 요구 때문이었다. 현행 상속ㆍ증여세법은 총수 일가 등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과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넘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조항은 결국 철회됐다.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범위를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위는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 법인에 특허까지 넘긴 뒤 거래하면 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향후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 악용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애초 방침대로 면제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출시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확인 기한도 단축됐다. 당초 개정안은 저축취급기관이 무주택확인서 제출자 명단을 제출일의 다음해 1월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지만, 최종 개정안은 제출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5일 내로 기한을 앞당겼다. 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 받은 국토부장관이 제출일의 다음해 3월5일까지 국세청장과 저축취급기관에 확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 조항도 제출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수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주택자가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개정안에는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 지원 대상을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성과급’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성과급 지급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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