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방송 속 불균형한 성 역할 개선 필요
방통위와 방통심위 등에 법령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통위원장에게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밖에 인권위는 방통위원장에게 방송평가시 양성평등 항목 신설 및 미디어 다양성 조사항목 확대, 방통심위원장에게는 성평등특별위원회 설치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원 5명은 모두 남성이고, 방통심위 위원 9명 중 여성은 3명에 그친다. 방통위원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국방송공사 이사 11명 중에서도 여성은 2명에 불과하다. 방통심위가 임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도 모두 남성이었지만 지난해 8월 여성 2명이 이사로 선임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총 9명) 중에도 여성은 지난해 9월에야 4명이 합류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미디어 속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다. 2017년 인권위의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실태조사’에서 드라마 속 여성 중 전문직 비율은 21.1%인데, 남성 비율은 47.0%로 두 배 이상 높았다. 일반직ㆍ비정규직ㆍ무직 등은 여성이 50.6%를 차지했고, 남성은 35%에 그쳤다.
뉴스에서도 정치 관련은 남성앵커 소개 비율(55.8%)이 높았고, 반대로 경제 뉴스는 여성앵커가 소개하는 비율(63.3%)이 높게 나타났다. 시사토크 프로그램은 남성 진행자 비율이 90%인데 비해 여성은 10%였다. 출연자(총 198명) 가운데 여성 비율도 10.6%(21명)에 불과했다.
시사토크 진행 및 출연자가 주로 남성이라는 점은 정치적이거나 시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는 주로 남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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