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들 유죄받자 법정난동 ‘빗나간 모정’ 징역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아들 유죄받자 법정난동 ‘빗나간 모정’ 징역형

입력
2019.02.07 11:10
0 0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자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정신ㆍ심리치료강의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아들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법정에서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했을 뿐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경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아들은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형을 받았는데, A씨는 2심에서도 아들에게 같은 형이 선고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의 법정 소란 행위는 감치(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일시적으로 가두는 것) 수준에서 마무리되지만, 안씨의 경우는 난동의 정도가 심해 정식 기소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동기 및 경위, 수법, 침해법익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지 않은 이상 동일한 상황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