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자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정신ㆍ심리치료강의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아들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법정에서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했을 뿐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경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아들은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형을 받았는데, A씨는 2심에서도 아들에게 같은 형이 선고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의 법정 소란 행위는 감치(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일시적으로 가두는 것) 수준에서 마무리되지만, 안씨의 경우는 난동의 정도가 심해 정식 기소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동기 및 경위, 수법, 침해법익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지 않은 이상 동일한 상황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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