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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조합장 선거 과열 혼탁… 금품ㆍ향응 제공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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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조합장 선거 과열 혼탁… 금품ㆍ향응 제공 잇따라

입력
2019.02.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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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난립 경주지역, 축의금 제공 등으로 고발돼

지난달 22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주선관위 제공
지난달 22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주선관위 제공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3월13일)을 한 달여 앞두고 경북지역에선 일부 후보자들이 금품제공사실이 드러나 고발되는 등 과열ㆍ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7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와 경주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관위는 1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7건 11명을 고발하고 11건 12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또 별도로 1건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주 지역에선 A입후보 예정자와 지지자 등 2명이 조합원들에게 현금이나 음료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김천지역 한 농협조합장 등 4명이 고교 동기모임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또 안동지역 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는 지난해 말 조합원을 호별방문하거나 거리에서 만나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음료수를 제공했다가 최근 고발됐다. 앞서 지난해 말엔 경산에서 한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설ㆍ추석 명절 선물을 돌렸다가 적발됐다.

특히 후보 난립양상을 보이는 경주지역은 선거법 위반혐의에다 축산물 부정유통 의혹마저 제기돼 천년고도 경주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주지역 농협에 따르면 관내 13개 농수축협에 7일 현재까지 모두 37명이 출마의사를 밝혀 평균 2.9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내남농협 6대 1, 경주농협 5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후보 난립 양상을 보이면서 경주지역 한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조합원 7명에게 결혼축의금을 제공,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됐다.

이와 별도로 경주지역 다른 농협에선 지난해 12월 현 조합장이 부정축산물을 농협유통망을 통해 판매를 묵인했다는 내부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역 농협계에선 겉으로는 내부자 고발이지만 이번 조합장 선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찰과 선관위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북경찰청은 D-50일인 지난달 22일 경찰서별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관련 첩보수집과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는 한편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또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26일부터 경찰서별로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도 입후보 예정자나 조합 임직원,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홍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다”며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금품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웅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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