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읍ㆍ면ㆍ동에서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을 통해 조성된 19억원이 투입된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시설별 최대 5㎾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이미 설치됐지만 고장 등으로 가동이 중지된 경우에도 점검을 통해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마을회 등 단체로 등록돼 있고 설치공간 확보, 음영이 없는 등 설치여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인 영업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은 제외된다.
이번에 설치되는 용량 5㎾급은 연간 6,480㎾h(월 540㎾h)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기존에 월 전기요금이 14만원 정도 부과되는 시설에 5㎾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요금이 8만3,300원 정도로 약 40%가 절감된다.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을 통해 조성된 사업비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에너지 복지를 제공하고 하는 사업”이라며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지역주민들의 공동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태양광발전설비가 지원되면 주민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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