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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소음으로 어획량 감소” 어민들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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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소음으로 어획량 감소” 어민들 청구 기각

입력
2019.02.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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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휴전선 접경 지대인 강원 고성군의 어민들이 어장 근처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어획량이 줄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박상구)는 어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77년 국가는 고성군 마차진에 대공사격장을 설치했고, 88년부터는 고기를 잡지 않는 한어기(4~9월)에만 사격을 하기로 현지 수협 측과 협정을 체결했다. 2008년부터 고성군에서 면허ㆍ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해 온 김씨 등은 어획량 감소가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이라고 판단,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비록 한어기에 사격을 하더라도, 사격시 소음ㆍ진동 때문에 어군이 모이지 않아 어획량이 줄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은 사회적인 통념상 참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격장의 소음ㆍ진동 때문에 어획량이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이미 사격장의 존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면허를 획득하거나 어업 허가를 받았다”며 “어획량은 인근 어장의 영향이나 어선의 규모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어업에 제약이 있더라도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억지를 위한 사격 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사격장의 존재와 사격 훈련에는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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