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에서 새롭게 출발하거나 자금 마련이 어려운 영세 기업에 최대 5억 원의 육성자금이 지원된다.
성남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억원을 풀어 지역 내 신생 및 영세기업에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업이 융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억원이다. 또 3년 동안 융자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최대금액 3억, 이자지원 기간은 1년이었다.
업체가 내야 하는 융자금 대출 이자 가운데 2.0%를 시가 대신 내준다. 여성이 대표인 기업은 0.1%를 추가 지원, 대출액의 최고 2.1%를 시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공장을 등록, 가동 중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사업자 등록한 지 1년~10년 된 기업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성남시와 협약 체결한 농협, 기업은행 등 9개 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은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기업→중소기업지원)를 참조해 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갖춰 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에 내면 된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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