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40대 구속
훔친 휴대폰에 간편 송금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내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B(51)씨 휴대폰을 훔쳐 공인인증서 없이 송금이 가능한 간편 송금 앱을 깔고 B씨 생년월일과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B씨 계좌에서 자신 계좌로 19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당구장에서 알게 된 B씨에게 “토정비결을 봐주겠다”고 속여 알아낸 B씨 생년월일과 훔친 휴대폰에 저장된 계좌번호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 보안 인증 절차가 없이 휴대폰 인증 등만 하면 되는 송금 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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