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 정비 근로자의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2배 늘린다. 태안 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후속대책으로, 발전 운전 근로자의 직고용과 함께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른 발전부문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전 정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린다. 계약기간이 3년만 지나면 해당 근로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등 불안정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또 이들의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하도록 하고,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정비업체간 계약 내용을 바꾼다. 김씨가 외주업체의 비정규직으로 발전소에서 일하며 당초 계약금의 절반 가량밖에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한 문제의 대책이다.
이와 함께 발전 외주 업체 선정에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낙찰 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낙찰 업체 선정 기준이 바뀐다. 발전 정비ㆍ운전업체가 경비를 삭감하려 근로자 임금을 깎거나 안전 투자를 축소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발전 외주 업체의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도 종합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작업현장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 이행 △외부 전문기관의 석탄 발전 설비ㆍ시설 국제기준 적합도 진단 및 설비보강 △근로자ㆍ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의 단지별 설치ㆍ운영도 한다.
2인 1조 시행에 따른 적정 인원 충원, 안전 덮개ㆍ울타리 설치는 이달 중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석탄 발전 설비ㆍ시설은 선진 사례를 벤치 마킹해 추후 설비보강에 반영할 방침이다. 안전경영위원회는 작업현장 개선요구를 심의하는 안전경영 최고기구로, 근로자가 안전문제를 건의해도 묵살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올해 1분기부터는 정비분야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발전정비협회 주관 통합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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