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축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또 조례에 토지매입과 보수정비 대상 선정 시 객관성 확보를 위해 ‘근대역사문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지원 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 및 투기를 억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문화재청에 조례안 검토를 요청한데 이어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3월에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은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 11만4,038㎡에 5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3단계로 추진된다. 시는 사업부지 내에 산재한 근대문화자산을 활용해 전시ㆍ체험공간 등을 조성한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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