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각 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등)에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한 통합 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사혁신처는 각종 공무원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각 시험 실시기관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구축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응시자격 정지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대리시험이나 통신기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한 행위, 채용 관련 서류의 위·변조, 실기시험에서 금지약물 복용 등이다.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에선 부정행위자의 성명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처분일, 응시자격 정지기간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직·경찰·소방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법원 및 헌법재판소 채용시험 등에서 발생한 전체 부정행위자 조회도 가능하다.
응시자 중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각 기관에서 채용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눈에 확인과 검증까지 가능한 시스템 미비로 각 기관의 채용담당자가 관보에 게재된 부정행위자 명단을 일일이 하나씩 찾아서 응시자 명단과 대조, 확인해야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 개시로 결격사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검증이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채용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채용 시스템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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