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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석탄발전소 진상규명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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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석탄발전소 진상규명위 구성

입력
2019.02.05 13:55
수정
2019.02.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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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일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조사위는 6월30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이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 끝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진상규명위를 조속히 구성ㆍ운영해서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및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1조 근무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할 방침을 세웠다.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ㆍ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한 연료ㆍ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당정은 합의했다. 5개 발전사 정규직 전환 업무를 통합해 공공기관을 신설해 해당 업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규직 전환 방식과 임금 산정, 근로 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5개 발전사의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태스크포스(TFㆍ가칭)’도 구성하기로 했다. 노무비 삭감 없는 개편 작업에도 합의했다.

한편, 당정은 시민대책위원회와 합의해, 김씨의 장례를 7~9일 3일장으로 치르는 것으로 결정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월 31일부터 시민대책위와 본격 협의를 시작, 2월 들어서도 마라톤 협의는 계속됐다"며 "어제 7시간의 협의 끝에 합의안이 최종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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