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의 신임 의장국인 독일이 이달 15개 이사국에 회원국의 대북제제 결의 이행 현황을 보고한다.
안보리의 2월 순회의장국인 기니(Equatorial Guinea)가 1일(현지시간) 공개한 '1월 안보리활동계획안'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달 중순 크리스토퍼 휴스겐 주유엔 독일대표부 대사로부터 1718 위원회 정례 보고를 받는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대북제재위를 만들어 의장이 매 3개월 활동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독일은 지난달 1일 네덜란드로부터 대북제재위를 넘겨받아 신임 의장국이 됐다. 부 의장국은 기니와 폴란드가 맡았다.
이번 보고는 특히 제재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대북제제 전문가위원회'(PoE)가 오는 3월 안보리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마지막 보고이기에 주목된다.
독일은 이번 보고에서 PoE로부터 받은 연례보고서 초안 내용과 권고안들을 이사국에 전할 예정이다.
PoE 연례보고서 초안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과 한국을 포함한 일부 회원국의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에 기여한 내용 및 증거들이 담겨 있다.
PoE가 지난 해 9월 안보리에 제출한 중간 보고서는 그 내용에 대해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마찰로 3일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제재위가 올해 들어 승인 및 현재 검토 중인 각종 대북제재 면제 사례 보고 과정 이사국 사이의 격한 논쟁이 예상된다.
뉴욕(유엔본부)=신용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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