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중 일부가 3일 평택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반입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하고 있던 1,200여톤 물량이다.
환경부는 평택세관과 함께 국내로 반입되는 컨테이너 중 일부 물량에 대하여 7일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방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리고, 해당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불법 수출업체에 대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위반(허위 수출 신고)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인 폐기물 5,100여톤에 대해선 국내 반입 시기 및 상세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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