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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1년6개월 만에 가동 승인… 이르면 연내 상업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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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1년6개월 만에 가동 승인… 이르면 연내 상업운전

입력
2019.02.01 16:38
수정
2019.02.01 17:3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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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6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6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8월 완공됐으나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운영허가 결정이 지연돼 논란이 됐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가 이르면 올해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원전 업계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지만 환경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반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일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제96회 회의를 열어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이는 탈원전 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의 첫 신규 원전 가동 허가다.

원안위는 “지진 안전성과 신고리 3호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항에 대해 집중 검토한 결과, 신고리 4호기가 허가기준을 만족해 운영 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원안위 재적 위원 5명(구성 위원은 9명ㆍ4명 공석) 중 참석한 4명의 만장일치로 내려졌다.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임시우 원안위 원자력심사과장은 “신고리 4호기는 원자로를 가동하면서 이상이 없는지 최종 확인하는 시운전(보통 6개월) 이후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된다”며 “시운전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상업운전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안위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가압기안전방출밸브 설계변경으로 원자로의 냉각재 누설 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2022년)까지 완료하고 △대형 화재로 각 장치들이 동시에 이상 작동하는 경우에 대비한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를 올해 6월까지 원안위에 제출하며 △원안위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설비보강 조치 진행하도록 했다.

임 과장은 “신고리 4호기가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일부 문제를 개선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압기안전방출밸브는 원자로의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다. 원자로의 압력이 높아지면 원자로 내 냉각재를 방출시켜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현재 극미량의 냉각재가 누설되고 있지만 안전에는 문제없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 4호기는 이미 운영 중인 신고리 3호기와 함께 2007년부터 건설된 ‘쌍둥이 원전’이다. 한국의 첫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과 동일한 140만㎾급 APR-1400 원자로가 설치됐다. 하지만 신고리 3호기가 2015년 10월 운영허가를 획득해 이듬해 12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것과 달리, 2017년 8월 완공된 신고리 4호기는 운영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원안위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보조를 맞추기 위해 운영허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이후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안전성을 보강해야 해 심사 기간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결정은 진작에 났어야 했다”며 “운영허가까지 내주지 않으면서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할 거였으면 같은 부지에서 운영 중인 신고리 3호기와 고리 원전도 멈춰놓고 점검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탈원전을 추진하는 이번 정부에서 원전 숫자가 오히려 늘어난 건 에너지전환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탈원전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후 원전 조기 폐쇄 등 추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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