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게슈타포’ 문건 보도에 행안부ㆍ법무부 장관 공동성명
김부겸 행정안전과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서 경찰을 게슈타포에 비유했다는 본보 기사(2월1일 1면 보도)와 관련 1일 오후 3시30분 두 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을 긴급 발표하며 검경 갈등 진화에 나섰다.
김 장관이 낭독한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 간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에서 두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각 기관의 입장과 논거를 제출하여 국회의 판단에 중요자료로 참고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검경 간 도를 넘는 공방전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돼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 21일 두 장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안해 발표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 합의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의 완결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또 “의견 제출 과정에서 거친 언사를 동원해 상대 기관을 비난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나아가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할 것과, 아울러 절제하면서 품격 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공동성명 발표 후 김 장관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은 문민 통제 국가”라며 “수사권 조정도 문민 통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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