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범죄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여성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안심 방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다가구ㆍ다세대 등 소규모 주택 1인 여성가구에 안심방범창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저소득 모자가정, 조손가정으로 한정했던 설치 대상 가구를 확대한 것이다.
시는 특히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심방범창 뿐만 아니라 창문 이중 잠금장치 및 안심도어락, 안심방충망 등 방범시설을 전액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 설치 가구는 22일까지 선착순 125가구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의 안전은 가정, 도시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시민 모두가 범죄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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