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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반년 만에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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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반년 만에 업무 복귀

입력
2019.02.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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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재취업 1심 무죄 판결로 업무배제 풀려 

 공정위 내부 “두 상관 모셔야” 뒤숭숭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불법 재취업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업무에서 배제됐던 지철호(58)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한다. 약 6개월만의 직무 복귀다.

공정위는 1일 “김상조 위원장이 지 부위원장을 오는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 상임위원 자리에서 퇴임한 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없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 불법 재취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이 이유만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31일 지 부위원장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중기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었다는 지 부원장의 해명을 인정한 것이다.

지 부위원장이 6개월여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김 위원장과의 관계 회복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업무 배제가 사실상 ‘퇴진하라’는 암시였고, 이에 지 부원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버티면서 공정위 서열 1, 2위 간의 갈등 양상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지 부위원장은 출근만 하고 업무를 일절 보지 못했고, 외부일정도 모두 중단되는 등 ‘식물’ 부위원장이 된 상태였다. 차관급인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김 위원장이 직권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직권남용 논란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무직 공무원이 기소된 상황에서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위에 대한 국민 신뢰에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쌓여온 두 사람 간 앙금이 김 위원장의 복귀 조치만으로 가라앉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한 고위 관계자는 “업무배제 시점을 기점으로 이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감정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두 상관을 모셔야 하는 직원들도 난감해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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