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취업 1심 무죄 판결로 업무배제 풀려
공정위 내부 “두 상관 모셔야” 뒤숭숭

불법 재취업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업무에서 배제됐던 지철호(58)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한다. 약 6개월만의 직무 복귀다.
공정위는 1일 “김상조 위원장이 지 부위원장을 오는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 상임위원 자리에서 퇴임한 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없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 불법 재취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이 이유만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31일 지 부위원장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중기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었다는 지 부원장의 해명을 인정한 것이다.
지 부위원장이 6개월여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김 위원장과의 관계 회복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업무 배제가 사실상 ‘퇴진하라’는 암시였고, 이에 지 부원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버티면서 공정위 서열 1, 2위 간의 갈등 양상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지 부위원장은 출근만 하고 업무를 일절 보지 못했고, 외부일정도 모두 중단되는 등 ‘식물’ 부위원장이 된 상태였다. 차관급인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김 위원장이 직권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직권남용 논란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무직 공무원이 기소된 상황에서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위에 대한 국민 신뢰에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쌓여온 두 사람 간 앙금이 김 위원장의 복귀 조치만으로 가라앉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한 고위 관계자는 “업무배제 시점을 기점으로 이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감정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두 상관을 모셔야 하는 직원들도 난감해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